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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관련 3자 제공_위탁자 (1)

개인정보 보호법 관점에서 **아웃소싱(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와 방식이 달라짐

1. "제3자 제공"의 경우

예시: A회사가 고객정보를 별개의 B회사에게 넘겨서 그 B회사가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것: 정보주체(고객)의 ‘제3자 제공 동의’
A회사가 작성해서 고객에게 받는 게 맞아요.
❗️이건 **A회사가 고객정보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2. "업무 위탁(아웃소싱)"의 경우

예시: A회사가 고객센터 운영을 C업체에 위탁해서 대신 전화 응대하게 하는 경우
(이때 고객정보는 C업체가 사용하지만, 책임은 A회사에 있음)
이 경우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업무 위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는?

1) 위탁 동의 여부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해요 (위탁 목적, 수탁자 정보 등)
→ 법적으로 “동의 대신 고지를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

2) 수탁업체(C업체)의 역할

고객에게 동의를 직접 받는 건 아님
A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A회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수탁자”에 불과함
따라서 수탁자(C업체)는 개인정보를 별도 활용하거나 보관하면 안 됨

요약하면:

구분
동의서 필요 여부
누가 동의를 받음
예시
제3자 제공
필요 (정보주체에게)
정보보유자인 A회사
고객정보를 제휴사에 넘기는 경우
업무 위탁 (아웃소싱)
별도 동의는 필요 없음 (고지만 필요)
위탁한 A회사 (수탁사는 아님)
콜센터, 배송, AS 위탁 등
궁금한 상황을 예로 들어주시면, "이건 제3자 제공인지? 위탁인지?" 더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1. "제3자 제공"의 경우

예시: A회사가 고객정보를 별개의 B회사에게 넘겨서 그 B회사가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것: 정보주체(고객)의 ‘제3자 제공 동의’
A회사가 작성해서 고객에게 받는 게 맞아요.
❗️이건 **A회사가 고객정보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2. "업무 위탁(아웃소싱)"의 경우

예시: A회사가 고객센터 운영을 C업체에 위탁해서 대신 전화 응대하게 하는 경우
(이때 고객정보는 C업체가 사용하지만, 책임은 A회사에 있음)
이 경우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업무 위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는?

1) 위탁 동의 여부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해요 (위탁 목적, 수탁자 정보 등)
→ 법적으로 “동의 대신 고지를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

2) 수탁업체(C업체)의 역할

고객에게 동의를 직접 받는 건 아님
A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A회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수탁자”에 불과함
따라서 수탁자(C업체)는 개인정보를 별도 활용하거나 보관하면 안 됨

요약하면:

구분
동의서 필요 여부
누가 동의를 받음
예시
제3자 제공
필요 (정보주체에게)
정보보유자인 A회사
고객정보를 제휴사에 넘기는 경우
업무 위탁 (아웃소싱)
별도 동의는 필요 없음 (고지만 필요)
위탁한 A회사 (수탁사는 아님)
콜센터, 배송, AS 위탁 등
“귀사가 A회사를 대신해 1차 면접을 대행해주는 경우” — 이건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업무 위탁’(수탁)**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A회사의 채용 일부를 귀사가 대행하는 경우"

귀사는 A회사의 지시에 따라, A회사의 목적을 위해 면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
즉, 귀사는 수탁자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입니다.

이 경우 해야 할 것:

A회사의 조치 (위탁자):

1.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다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수탁자(귀사)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예: 1차 면접 대행 등)
2.
위탁 계약서 또는 문서 작성
귀사(수탁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재위탁 금지, 안전조치 등 의무사항 포함해야 합니다.

귀사(수탁자)는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A회사가 이미 지원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상태이고,
귀사는 A회사의 업무를 대행(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사 입장에서는 동의 받을 주체가 아니라,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 제공"이 되는 경우는?

귀사가:
A회사의 채용을 도와준 뒤, 귀사의 자체적인 목적(예: DB 구축, 타 회사 추천 등)으로 지원자 정보를 추가로 보관하거나 활용하려고 할 때
이때는 명백히 제3자 제공이므로, 지원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약

구분
해당 여부
귀사의 역할
개인정보 동의 필요
A회사 채용 일부 위탁(1차 면접 대행)
업무 위탁
수탁자
별도 동의 불필요 (A회사가 고지)
귀사가 자체 목적(예: 인재 DB 구축 등)으로 활용
제3자 제공
제3자
동의 필요 (귀사가 직접 받아야 함)
결론!!!
지원자 정보를 추가로 DB에 저장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업무수탁에 해당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