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관점에서 **아웃소싱(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와 방식이 달라짐
1. "제3자 제공"의 경우
•
예시: A회사가 고객정보를 별개의 B회사에게 넘겨서 그 B회사가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필요한 것: 정보주체(고객)의 ‘제3자 제공 동의’
•
•
❗️이건 **A회사가 고객정보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2. "업무 위탁(아웃소싱)"의 경우
•
예시: A회사가 고객센터 운영을 C업체에 위탁해서 대신 전화 응대하게 하는 경우
(이때 고객정보는 C업체가 사용하지만, 책임은 A회사에 있음)
•
이 경우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업무 위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는?
1) 위탁 동의 여부
•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해요 (위탁 목적, 수탁자 정보 등)
→ 법적으로 “동의 대신 고지를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
2) 수탁업체(C업체)의 역할
•
고객에게 동의를 직접 받는 건 아님
•
A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A회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수탁자”에 불과함
•
따라서 수탁자(C업체)는 개인정보를 별도 활용하거나 보관하면 안 됨
요약하면:
구분 | 동의서 필요 여부 | 누가 동의를 받음 | 예시 |
제3자 제공 | 정보보유자인 A회사 | 고객정보를 제휴사에 넘기는 경우 | |
업무 위탁 (아웃소싱) | 위탁한 A회사 (수탁사는 아님) | 콜센터, 배송, AS 위탁 등 |
궁금한 상황을 예로 들어주시면, "이건 제3자 제공인지? 위탁인지?" 더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1. "제3자 제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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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회사가 고객정보를 별개의 B회사에게 넘겨서 그 B회사가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필요한 것: 정보주체(고객)의 ‘제3자 제공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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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A회사가 고객정보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2. "업무 위탁(아웃소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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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회사가 고객센터 운영을 C업체에 위탁해서 대신 전화 응대하게 하는 경우
(이때 고객정보는 C업체가 사용하지만, 책임은 A회사에 있음)
•
이 경우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업무 위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는?
1) 위탁 동의 여부
•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해요 (위탁 목적, 수탁자 정보 등)
→ 법적으로 “동의 대신 고지를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
2) 수탁업체(C업체)의 역할
•
고객에게 동의를 직접 받는 건 아님
•
A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A회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수탁자”에 불과함
•
따라서 수탁자(C업체)는 개인정보를 별도 활용하거나 보관하면 안 됨
요약하면:
구분 | 동의서 필요 여부 | 누가 동의를 받음 | 예시 |
제3자 제공 | 정보보유자인 A회사 | 고객정보를 제휴사에 넘기는 경우 | |
업무 위탁 (아웃소싱) | 위탁한 A회사 (수탁사는 아님) | 콜센터, 배송, AS 위탁 등 |
“귀사가 A회사를 대신해 1차 면접을 대행해주는 경우” — 이건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업무 위탁’(수탁)**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A회사의 채용 일부를 귀사가 대행하는 경우"
•
귀사는 A회사의 지시에 따라, A회사의 목적을 위해 면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
•
즉, 귀사는 수탁자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입니다.
이 경우 해야 할 것:
A회사의 조치 (위탁자):
1.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다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
수탁자(귀사)의 명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예: 1차 면접 대행 등)
2.
위탁 계약서 또는 문서 작성
•
귀사(수탁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재위탁 금지, 안전조치 등 의무사항 포함해야 합니다.
귀사(수탁자)는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A회사가 이미 지원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상태이고,
•
귀사는 A회사의 업무를 대행(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귀사 입장에서는 동의 받을 주체가 아니라,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 제공"이 되는 경우는?
귀사가:
•
A회사의 채용을 도와준 뒤, 귀사의 자체적인 목적(예: DB 구축, 타 회사 추천 등)으로 지원자 정보를 추가로 보관하거나 활용하려고 할 때
이때는 명백히 제3자 제공이므로, 지원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약
구분 | 해당 여부 | 귀사의 역할 | 개인정보 동의 필요 |
A회사 채용 일부 위탁(1차 면접 대행) | 수탁자 | ||
귀사가 자체 목적(예: 인재 DB 구축 등)으로 활용 | 제3자 |
결론!!!
지원자 정보를 추가로 DB에 저장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업무수탁에 해당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