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mes.go.kr/sanhakin/ (id : 사업자등록번호 pw : 텔레그램)
문의 055 - 751 - 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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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서류제출기간 : 7월 4일(금) 09:00 ~ 7월 7일(월) 16:00
-기간 이후 업로드 불가
-2025.6.30.까지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1.
기업부설연구소 인원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24/12 월 분 추가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완료)
2.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24/12~25/5]6개월분임금대장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주시는 6개월분 임금대장에는(신청공장 회사주소, 회사이름, 생년월일)이 표시되어있어야합니다 (완료)
3.
신청공장(사업자) 주소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20층] 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완료)
4.
국세청발급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꺼만 제출하면됨) (완료)
1.
수정으로 인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를 재첨부하셔야합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출력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와 함께 직인을 찍어 <증빙서류1>에 첨부 바랍니다.
2.<증빙서류7>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인력현황+ 부설연구소 근로자들의 '각 성함이 표기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재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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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서류제출기간 : 7월 4일(금) 09:00 ~ 7월 7일(월) 16:00
-기간 이후 업로드 불가
-2025.6.30.까지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반려문의사항은 055-751-9804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